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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20.]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 2024. 6.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 영 제85조제4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상환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주택상환사채의 금액

4. 주택상환사채 신청자격ㆍ순위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ㆍ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주택상환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8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내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헌공제285호,1026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8헌마75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