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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18.]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4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관련 판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7.15 합헌 2002헌바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