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20.]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9.27 선고 2005나23300 판례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