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20.]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57조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제5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관련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46507 판례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항, 부칙 제3조)

헌법재판소 2008.07.31 위헌,각하 2005헌가1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다9281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436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