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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20.]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21.01.28 선고 2020두4472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01.28 선고 2020두447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