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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20.]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6.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7.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8.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9.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1.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12.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2.04.24 2011마889 판례

건축허가취소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누12494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3다2047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