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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20.]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감리자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1두3166 판례

감리자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06.5.10.(33),1290

대법원 2006.03.15 선고 2005구합26502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91

대법원 1978.02.14 선고 77나63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0.08.12 선고 2009나83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