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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8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삭제 <2017.6.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관련 판례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대법원 2012.08.22 선고 2011구합478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누46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10 선고 91누91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