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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자동차의 종류) 제3조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01.08 각하(2호) 2001헌마829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2.01.08 기각 2001헌사547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7.25 각하(2호) 2003헌마462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