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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

5.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6.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허가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5.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면허를 했을 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6.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대장

③ 삭제 <2021.4.8>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대법원 1987.01.14 선고 85구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