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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영
제37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관련 판례
위자료등
대법원 1983.07.06 선고 83나414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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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