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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