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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5조의제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2.8.2>

나.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다.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라.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마.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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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2.10 선고 97누170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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