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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3조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누9236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취소

대법원 1991.05.08 선고 90구4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