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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제103조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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