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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1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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