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04.24 각하 93헌마116 판례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12.16 각하(4호) 97헌마375 판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헌법재판소 1993.05.31 선정 93헌사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