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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관련 판례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두49083 판례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3283 판례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두14074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두252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