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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0상,905

대법원 2010.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