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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