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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3호, 2024. 7.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2두11240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두69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