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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 2024. 7.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바.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의2.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관련 판례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

대법원 1992.11.04 선고 91구43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