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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 2024. 7.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관련 판례 

보험금

대법원 1997.01.24 선고 95다12613 판례

보험금

대법원 1998.03.10 선고 97다204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