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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 2024. 7.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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