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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3호, 2024. 7.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관련 판례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04.24 선고 2017두73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