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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6.27.] [대통령령 제34609호, 2024. 6.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11.20>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11.24 각하(4호) 2020헌마14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