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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6.27.] [대통령령 제34609호, 2024. 6.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도131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