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6.27.] [대통령령 제34609호, 2024. 6.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해당 계급에서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관련 판례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2두650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