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해당 계급에서 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계급에서 「」 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