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27.]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2024. 6.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1.02.10 선고 2019도18700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0도89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