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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27.] [교육부령 제332호, 2024. 6.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4. 그 밖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제51조의2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등급확인등

국회 2022.62.3 선고 2021누642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