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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27.] [교육부령 제332호, 2024. 6.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10106 판례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24303 판례

보조금환수등취소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229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