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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89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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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31 선고 2015구합19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