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계획
2. 국가유산 보호계획
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10. 어린이집계획
1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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