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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계획

2. 국가유산 보호계획

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10. 어린이집계획

1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판례 

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사업인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두18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