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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관련 판례 

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원인무효확인

대법원 2010.09.30 선고 2008두84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