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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4. 5.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관련 판례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등취소

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두26084 판례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8075 판례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무효확인

대법원 2015.05.27 선고 2012구합49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