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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0호, 2024. 4.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하도급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도4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