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66호, 2024. 4.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조건, 내용 및 절차

2.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

3. 담당 부서

4. 그 밖에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12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