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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집17(1)민,360

대법원 1969.03.25 선고 68다2081 판례

건물철거등집29(2)민,65;공1981.7.15.(660) 13980

대법원 1981.05.26 선고 80다2959,2960 판례

건물철거명령처분취소집19(2)행,004

대법원 1971.05.24 선고 71누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