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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관련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두127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