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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8.07.10 선고 96다428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