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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에 따른 물류시설
2. 「」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 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대법원 2013.12.06 선고 2013구합18315 판례
대법원 2013.07.09 선고 2012구합2879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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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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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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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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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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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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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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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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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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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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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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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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