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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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