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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2.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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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0.09 선고 98두91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