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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관련 판례 

도로사용료(지하매설)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75

대법원 1993.07.07 선고 92구1002 판례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08.20 선고 92구878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84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