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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28.] [행정안전부령 제485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관련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두8360,2001두8377,2001두8384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01.25 선고 92구2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