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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28.] [행정안전부령 제485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관련 판례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03.28 선고 93누23565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04.09 선고 90누83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