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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13.]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이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5.07.03 선고 2013가합13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