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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13.]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삭제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