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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13.]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