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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28.] [대통령령 제34531호, 2024. 5.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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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09.21 선고 2022두3114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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